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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제대후 10년 동안 파트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완전히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주말부부처럼 지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했어요. 명절에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헤어지게 되었는데, 간헐적으로 동거했던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집에 제가 생활비를 많이 보탰거든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허자인 변호사
법무법인 선한의 변호사 허자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찾아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편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