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별거 반복, 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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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별거 반복, 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제대후 10년 동안 파트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완전히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주말부부처럼 지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했어요. 명절에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헤어지게 되었는데, 간헐적으로 동거했던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집에 제가 생활비를 많이 보탰거든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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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10년간 파트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며 주말부부처럼 지내셨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명의 집에 생활비를 많이 보탠 부분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동안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지만 서로 경제적으로 의지했고, 명절에 서로의 가족을 만났으며,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직장 문제로 완전히 함께 살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동거했다는 점은 사실혼 인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동일한 주거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주말부부와 같이 직업상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 명의의 집에 생활비를 많이 보탰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찍은 사진, 공동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 내역,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 증거,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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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뜻하기에, 단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남겨주신 내용으로 볼 때 의뢰인님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오랜 기간 함께 산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3. 단, 양가 모임에 꾸준히 참석한 점, 양가 부모님이 의뢰인님과 상대방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서류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점, 부부가 함께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해 온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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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주신 말씀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를 정밀히 검토하여 더욱 정확한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성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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