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법적 보호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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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법적 보호 가능한가요?

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옛날 사랑과전쟁에 나온 에피소드와 유사한데요. 5년 전부터 한 남성과 동거해왔는데, 최근에 그가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내와는 별거 중이라고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모르고 진심으로 부부처럼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했어요. 주말마다 출장등의 사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집 살림을 하는줄은 정말이고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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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이란 당사자 일방이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사실혼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상간소송을 당하실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법률혼 사실을 모르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그의 법률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지,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법률혼 사실을 모르고 진정한 혼인의사로 동거했는지, 5년간의 동거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르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행위가 뒷따라야 하는사건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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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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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사실혼관계가 인정돼 연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긴 한데, 해당 판례는 법률혼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떠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오나 위 법리를 적용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적 조치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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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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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존속 중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4스30결정). 질의사안에 의하면 주말마다 출장 등 사유로 집을 비운 것이 법률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며(대법원 94므1638 판결 참조) 사실혼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므530 판결 참조). 3. 이에 질의자님이 법률혼 상태를 속이고 질의자님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거나 이로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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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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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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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 상대방이 혼인한 유부남임을 속이고 질문자님과 사실혼을 유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기간동안 질문자님에게 금전등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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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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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상담자분의 사례는 중혼적 사실혼이 될 수 있습니다 2.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받으려면 , 법률상의 혼인관계 즉 남자분과 그 부인과의 혼인관계가 호적상 서류정리만 안했을 실제로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 두사람이 전혀 왕래도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성이 상담자분을 속이고 두집살림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3.사실혼으로 보호가 안 된다면, 그 남성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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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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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기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동거관계, 즉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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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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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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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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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안타깝지만 의뢰인님 사안처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에, 남편에게 법률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여도, 5년간 교제하며 형성한 재산에 관해 분할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즉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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