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 통보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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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 통보 방법

1. 사실혼 파기를 할려면,서류상 내용증명처럼 사실혼파기서를 아내에게 발송해야 인정이 되나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 소송중이며, 관계회복하려 했으나 아내의 폭행이 이어져 형사고소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중입니다. 폭행의 사유로도 묵언의 사실혼 파기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 우리관계가 끝이다 등 이별의 내용이 들어간 내용을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자,월세납부,관리비납부:남편) 2. 사실혼 파기후 제가 아내의 짐을 이삿짐보관소에 넣어두고 알려준뒤, 집 비번을 바꿔놓은상태에 아내가 집에 찾아올경우, 이제 남이기 때문에 혹 강제로 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거나, 침입할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이미 남이므로 집에 들어올수 없게 요청 할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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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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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소할 수 있고, 통보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정리가 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문자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조정 신청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특히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이 있으므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에 관한 정리도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 관계 정리를 할 때 배우자의 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며,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는데 상대방이 무단 침입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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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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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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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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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포함하여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통화등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을 대비해 소명자료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이 해제된 이후 질문자님 명의집에 아내분이 강제로 침입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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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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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파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형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방적인 의사 통보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고, 이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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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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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내의 외도와 폭행으로 형사고소, 접근금지,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계십니다. ㆍ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폭행이 계속되어 사실혼 파기를 고려 중이며, 파기 통보 방식과 아내의 무단 침입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ㆍ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공식 서류가 필수는 아니어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계를 종료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사실혼이 해소된 후에도 상대방이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다면, 계약자이자 월세 및 관리비 부담자인 의뢰인님께 주거권이 인정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짐을 보관소에 옮기는 조치 역시 사전에 충분히 통보했다면 정당한 보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ㆍ이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 및 외도 관련 기록, 접근금지 조치 서류 등을 잘 보관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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