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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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0년도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3억5천 남편 이름으로 매매 하였고 (남편이 전세 보증금 빼서 1억 보탬) 나머지는 남편 이름으로 약 2억 대출 받아서 매달 같이 약 110원을 반반 해서 대출금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시세가 약 2.5억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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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가액은 재판종결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사실혼 기간이 짧은데다 아파트 구입 당시 배우자가 1억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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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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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은 결혼 당시 남편의 전세보증금 1억원과 쌍방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부가 함께 대출원리금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 사례처럼 남편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 부부가 맞벌이 및 아내의 가사노동 등을 통해 위 재산을 형성, 유지해 온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시 위 아파트는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2. 한편, 시가상승분에 대한 행운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향유하게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현재 위 부동산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질의자님에게 금전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분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 그러나 혼인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짧은 편이고, 남편이 초기 투입금이 더 들어간 측면을 감안하면 남편의 기여도가 질의자님보다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35-45% 정도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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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구입가 3억 5 천만원중에서 남편이 1억 , 나머지는 2억 대출받고, 대출금에 대해서 매달 부부간 반씩 변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혼인기간이 약 2 년 조금 안 되는 상황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2.5억원이 상승하였다면, 두분의 기여도는 , 아파트 가격에 남편이 1억을 보태고, 부인은 혼수를 해 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파트 가격에 들어간 돈이 혼수보다는 더 많다면 그 점에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대출금을 반씩 갚아나간 것이어서 두분의 기여도가 같구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부인의 기여도는 35 - 40 %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현재 아파트 시가 6억에서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돈에서 상담자분의 기여도는 35 - 40 %로 곱하면 본인몫의 재산분할액수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3. 대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파트 구입당시 남편돈 1억, 대출 2억 , 그리고 남은돈 5천만원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결혼비용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면 기여도나 분할액수를 좀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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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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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나 질문자님또한 위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조력하였으므로 기여도에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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