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님은 결혼 당시 남편의 전세보증금 1억원과 쌍방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부가 함께 대출원리금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 사례처럼 남편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 부부가 맞벌이 및 아내의 가사노동 등을 통해 위 재산을 형성, 유지해 온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시 위 아파트는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2. 한편, 시가상승분에 대한 행운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향유하게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현재 위 부동산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질의자님에게 금전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분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 그러나 혼인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짧은 편이고, 남편이 초기 투입금이 더 들어간 측면을 감안하면 남편의 기여도가 질의자님보다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35-45% 정도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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