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하시던 남성과 함께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해당 남성이 어머님의 재산에 접근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가진 상속인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주어지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남성은 법적으로 어머님의 상속인이 아니며,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로서 1순위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없다면 단독으로 전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 이후 어머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상속인임을 공식화하면, 외부인이 어머님의 재산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해당 남성이 무단 점유하거나 머무르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어머님의 금융재산에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계좌를 동결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남성이 유언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필적 감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생전 어머님이 재산 일부를 해당 남성에게 증여했거나, 몰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법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는 입장이며, 조속히 등기와 금융 관련 정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