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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보증금 일부를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하려 하는지라 그렇게되면 저도 역으로 위자료소송 진행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한푼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1. 이런 경우 저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재산분할 말고 다른 소송도 있나요? 2. 재산분할 소송시 사실혼입증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입증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그 기간동안 제가 이사 또는 집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면 추후 재산분할 목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사실혼이 입증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5. 솔직히 저는 상대가 소송만 안한다면 역 소송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상대의 소송 여부를 알게 된 뒤 제가 소송을 진행해도 저에게 불리할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