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 신고 성범죄변호사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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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 신고 성범죄변호사의 장점 

민경철 변호사

누군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여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추행 피해 신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현장에서 112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종료되었거나 한참 시간이 지난 후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성추행피해 신고를 하던 성추행 고소를 하던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인지 사건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와 고소한 피해자 간에는 법적인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사건은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고소사건은 3개월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고소인은 사건 처리 과정과 수사의 종결,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한 피해자는 통지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경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신고한 피해자 모두 할 수 있으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고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도 이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언제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고 cctv와 같은 증거가 없는데 과연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만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 외에는 정황증거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은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 가는 진술을 믿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진정으로 피해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게끔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만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인은 성추행 피해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비치된 종이에 볼펜으로 대충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물론 그런 고소장을 냈어도 수사가 개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 제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수사해 주겠지 믿고 있다가는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처벌의 기회가 오기 힘듭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불이익은 치명적입니다. 피고소인이 죄가 있든 없든, 이러한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피의자는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억울한 피의자라면 혐의를 벗고, 죄를 지은 피의자라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기관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찾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혐의의 입증은 피의자가 해야 하고 혐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무력화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 주장을 탄핵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범죄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수사기관은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 논거가 확실한 주장, 신뢰할 만한 주장을 믿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쪽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업무량으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사 현실에서 경찰은 특정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 엄벌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허위 신고도 많고 허위 고소인 중에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전적으로 피해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추행피해자가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하면 우선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본인이 대충 써낸 고소장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하기 힘듭니다. 가짜 피해자라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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