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미성년자 입맞춤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성년자 동생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상태가 되어버렸고, 평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나머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피해자는 사과하라며 연락을 하였고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까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긴급센터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긴급센터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일관되게 입맞춤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한 메시지에 의뢰인이 사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 묘사를 하는 등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확한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준유사강간에 대한 진술이 초기에는 전혀 없었고 나중에서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정도이기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고, 피해자 또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나,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입맞춤을 한 것이므로 사안이 중했으나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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