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내 명의로 되어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타인 명의 재산이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동안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 또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함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해당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고,
2) 부동산의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납입하고 있으며,
3) 부동산의 월차임 또한 친정아버지가 지급받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친정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를 통해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판례 및 증거를 통해 주장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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