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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학폭 처벌 피하기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안이 비해 중한 조치를 받는 등 부당한 학폭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물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학폭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준비 과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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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부당한 학폭 처벌 피하기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부당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 목격한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목격한 학생과 통화한 녹음 파일

  • CCTV 영상 :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학교에 요청 / 학교 밖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보

  • 동영상 및 녹음 파일 :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녹음 및 동영상 파일

  •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학교생활 중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 학교폭력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사과편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을 주거나 입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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