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뒷모습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9초가량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사람들을 촬영하다 피해자가 촬영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과도한 노출을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촬영 결과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투기 위해 영상물의 각도와 함께 촬영된 다른 요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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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