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 명의 자동차를 지인인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돈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아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청구와 대여금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피고는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 자동차인도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며, 대여금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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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