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금전을 받는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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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전을 받는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

저희와 알고지낸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요 최근에 가정사로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의 유일한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누님이셨고 가족은 그분만 유일한 가족입니다 미국 들어가시기전에 누님이 남긴 유산이죠 그걸 직접 받으실 상황이 아니라 투자를 겸해 저희에게 넘기시려고 합니다 범죄 등 문제도 없고 가족이 그분이 동생으로 유일한 상태라 누님의 자산을 저희에게 넘기는 건데 단순히 조건이 없기보단 가능하면 주식이나 그런 투자도 좋으니 소모해달라십니다 이 경우 저희가 설령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 조금 금액이 커서 저희 집사는데 빌려주는 형식도 좋다하십니다. 근데 제 통장으로 받을경우 금감원쪽 조사도 그렇고 저희가 대비할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던지 서류가 필요한게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돈이 확실히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지만 아직 저희에게 혹 불이익은 없겠냐며 미리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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