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그냥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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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그냥 포기하세요... 

신정우 변호사

포항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그냥 포기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의 가족 또는 친구, 여자친구 등 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포항, 경주, 영덕, 대구 등에서 재판을 받고,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이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사건에 관련된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지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1심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롭게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항소심 사건을 맡아보면, 의뢰인들이 항소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는데,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제가 제목에 쓴 데로 항소심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변론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항소심에 필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보시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의 실력이 의심스럽다면 제 글을 그만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1.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2. 저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 지사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4권의 책을 저술하여 출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4. 한편,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이혼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며, 이혼과 상간 소송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전국 9개 지사를 보유한 로펌의 지사장이며, 형사사건에 관한 4권의 책, 이혼에 관한 1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펙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저에 대한 신뢰를 드리기 위하여 저의 스펙을 나열하였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이제 항소심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1심에서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왔는지, 아니면 1심에서 받은 형이 예상보다 너무 무거워 항소를 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항소심 전략은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는 1심의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 1심 판결에 명백히 잘못이 있는 경우이거나,

  • 2심에서 무죄를 밝혀줄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경우가 아니라면,

어설프게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무죄 비율’ 얼마나 될까?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당당해지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이렇게 무죄판결에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적게 선고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통계수치

위에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무죄를 밝혀줄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한다? 이는 단 2%의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매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따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2심에서는 차라리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의뢰인과 다른 의견을 내면 선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뢰인과 다른 의견이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신껏 의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여 2심에서는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징역형이지만 형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하여 감옥에 가지 않는 판결) 판결을 받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1심과 똑같이 하려면 차라리 항소심은 포기하세요. 변호사 돈만 벌어다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둘째, 1심에서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려야 하나, 글이 너무 길어져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1심에서 너무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 2심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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