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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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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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경철 변호사

압수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피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이나 서류 등의 증거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압수 대상은 피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나 몰수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압수물이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면 그 내부에 사건과 무관한 다른 정보도 많이 들어 있다 보니 없으면 매우 불편해 집니다. 이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 가환부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반환하여 그에 대한 사용, 소지를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압수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되므로 소지자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압수물에는 ‘증거에 공할 물건’ 또는 ‘몰수될 물건’이 있는데요.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입니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될 수 없습니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 있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필요적 가환부의 대상이므로 가환부 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대상 압수물, 몰수대상인 동시에 증거에 공할 압수물처럼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적 가환부 대상이므로, 가환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라면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의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가환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몰수대상 압수물에는 필요적 몰수 대상과 임의적 몰수 대상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에 의하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는 말인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해서 재량으로 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필요적 몰수 대상은 가환부할 수 없으나, ‘임의적 몰수 대상’은 ‘가환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카메라 촬영을 하여 압수된 경우 이는 임의적 몰수 대상이므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몰수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휴대폰에 대한 가환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가환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환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안 해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리하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환부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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