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성 동료 B로부터 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B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A는 이처럼 피해주장을 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였으나, 도리어 B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A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A와 B는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사이임을 고려할 때 B가 A에게 했다는 성희롱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상호간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대화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람의 면전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젯밤에 격렬하게 했냐?” 이런 말을 면전에서 하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A는 평소 B와 친했기 때문에 B를 비롯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B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발가락으로 B의 성기를 툭툭 쳤습니다. 일주일 후 이들은 또 다시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A는 한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틀 뒤 이들은 또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또 한 번 B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A의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B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직장 내 성희롱과 따돌림으로 신고한 것이고 노조에서는 집회를 열어서 회사를 압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A와 B의 진술이 많이 다르고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노조의 요구대로 분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A에게 근무지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A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B는 A의 신고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A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은 위에서 말한 성기를 여러 번 만진 행위였습니다.
요즘에는 일방이 형사 범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을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乙이 甲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뒤늦게 고소한 사람은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소한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여러모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뒤에 고소한 B가 결국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와 B가 원래부터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용인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를 문제 삼으니 B역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뒤늦게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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