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2. 11. 25. 15:13경 인스타그램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 고등학생 B양에게 대뜸 "나 있잖아 진짜로 침 패티쉬 있어서. 남자 침 말고 이쁜 여자들이나 내 스탈 여자. 씹변태임?"이라는 내용의 DM을 전송하였고, B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B양에게 "그래서 침 냄새 맡으면 진짜 흥분함"이라는 내용의 DM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음에는 계정이 도용당하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A씨로 인해 수사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검찰은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A씨를 선처할 수 없어 구공판하였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특히 불과 1년 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또다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B양이 일면식도 없는 17세 미성년자였으므로, A씨는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수임 직후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혐의가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오히려 사건만 꼬아놓았다.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B양 측과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③ B양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아주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특히 불과 1년 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또다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B양이 일면식도 없는 17세 미성년자였으므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벌금형을 초과할 경우에만, 즉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막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막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적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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