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2. 30. 20:00경 여자친구 B씨와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B씨에게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라고 시키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라고 시킨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B씨가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는 사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았고, 그러면서 핸드폰이 B씨를 향한 사실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④ A,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씨에게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라고 시킨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만, A씨는 B씨가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는 사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았고, 그러면서 핸드폰이 B씨를 향한 사실은 있으나, 급하게 확인할 내용이 있어 핸드폰을 본 것일 뿐 B씨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전제로 한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적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촬영물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여자친구에게 나체로 빌라고 시키면서 촬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1eb3caf680b54b245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