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사건 - 실제 판례 분석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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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사건 - 실제 판례 분석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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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사건 실제 판례 분석과 대응 방안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품의 법적 정의와 규제 근거

 

(1) 기부금품의 정의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2) 규제 대상 제외 항목

 

- 소속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 후원회, 동창회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금품법 제2조

 

2. 기부금품 모집 시 필수 등록 요건

 

(1) 등록 기준

 

-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사전 등록 필수

- 등록기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

- 모집기간: 1년 이내

 

(2) 등록 제한 사업

 

- 영리 목적 사업

- 정치/종교 활동 목적 사업

- 법령위반 사업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3. 실제 판례 분석 -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10호

 

(1) 사건의 발단과 경위

- 피고인 A: 인천시 계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

- 피고인 B: 부천시에서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는 자

- 2008년경 D로부터 "장애인 시설 명의로 기부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음

- 시설 명의를 빌려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공모가 이루어짐

 

(2) 구체적인 범행 수법

 

-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고용한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 시설이 적법하게 등록된 것처럼 기부 요청 

- 실제로는 장애인시설이 없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기부금을 유도

-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이나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음

 

(3) 범행의 규모

 

-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8,190회에 걸쳐 합계 414,921,650원 편취

- 추가로 2013년 9월경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추가 범행

 

 

(4)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 공범 D와 함께 약 1년 4개월간 다수의 기부자들을 기망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점

-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은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기부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 나중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편취한 돈은 약 2억원 정도이고, 그 중 약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기부금품법 위반 예방 및 제재 사항

 

(1) 법 위반 시 처벌 규정

 

a) 형사처벌 대상행위

 

- 등록 없는 기부금품 모집: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기부금품 강요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모집비용 초과사용: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제한: 1년간 등록 제한

 

기부금품법 제16조 벌칙 조항

 

 

b) 행정제재 사항

- 등록취소 가능

- 기부금품 반환명령

- 모집행위 중지명령

-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a) 모집 전 단계

 

- 모집자 자격 검토

- 모집 목적의 적법성 확인

- 모집계획서 작성

- 등록청 등록 및 승인

 

b) 모집 진행 중 관리사항

 

- 전용계좌 사용 및 관리

-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

- 장부기록 관리

- 모집비용 15% 이내 유지

- 모집기간 1년 이내 준수

 

c) 모집 종료 후 조치사항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회계감사 실시(일정 금액 이상)

- 사용내역 공개

- 관련 서류 보관(3년)

 

 

5. 김의지 변호사의 조언

 

본 사건과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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