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 30% 가까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이혼을 하곤 합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이나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전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만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를 가거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여 카톡 내용을 캡처해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즉,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증거 채택이 되지 않으며 소송 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우리 사법부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 공원이나 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증거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사진 또는 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상간 남녀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내용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올바른 증거수집 방법이 아니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용한 내역서나 발급된 영수증은 사용된 것이므로 합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때 사전에 뜯은 것인지 아닌 지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카드회사에 배우자 동의 하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사적인 공간침입, 도청, 해킹, 미행 등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즉, 증거수집시 증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