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올바르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도중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데, 몇몇 부부는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곤 하지만 간혹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합니다.
그럼, 올바른 이혼합의서 작성해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이혼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으로는 돈을 지불하는 조항을 작성할 경우 금액과 지불방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혼합의서 작성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양육권의지정 2. 면접교섭권 합의조항 3. 자녀양육비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합의서를 작성을 했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증을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집행이 있는 공증문서라면 상대방이 조건 미 이행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경우 작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도 횟수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마다 이혼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원에 제출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합의서는 작성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1개월 후 확인기일을 지정 받지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혼 전에 작성해 둔 합의서는 증인과 증거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혼합의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혼조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때 부당하게 한쪽의 이익만을 취하게 되는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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