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되기는 하지만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혼 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것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기여도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첫째, 혼인기간. 즉,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가사 및 육아 기여도. 즉, 가사와 육아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자녀의 수 등이 고려됩니다.
셋째, 재산 형성 기여도. 즉,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각자의 경제력. 즉, 이혼 후의 생활 유지 능력 등이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건강상태 등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법원은 가사일과 육아 등을 유의미한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 통장거래 내역 등, 혼인기간동안 소득 및 지출내역을 확보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녀의 성장기록 등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사와 육아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사안별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소송은 장기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 및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송진행에 있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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