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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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 

김윤재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탁사 자금을 압류하긴 했지만 남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추심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로펌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여 지급까지 마쳤으나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해 문의하자 지주택 추심의 별개로 해야하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답변을 듣고 억울해하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소송의 경우 승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 조합으로부터 환불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신탁사 자금 압류'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심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그 다음 할 수 있는 조치는 '부동산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인데요.
    조합 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채권압류는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조합 측이 꿈쩍도 하지 않거나 신탁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합이 부담을 느낄만한 압박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대출 실행에 걸림돌이 될만한 압박을 하는 등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조합이 먼저 돈을 지급할테니 모두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합 명의 토지나 건물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합이 이미 신탁 등기 해버린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꼭 누군가에게 낙찰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조합들은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고, 이미 확보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조합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난 이후 채무자인 조합 측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 사건에 한해서 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A 지역주택조합
조합 명의 토지 강제경매 진행 중!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통해 인천의 A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조합 측은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1심을 진행한 변호사 역시 추심은 다른 곳에 알아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조합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황이며 조합 측도 곧 이를 알게될 것인데요.

먼저 지급하겠다며 집행해제를 부탁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에 낙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불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주택 탈퇴환불 소송을 고민하고 있거나,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절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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