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납입금 환불 소송 승소!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납입금 환불 소송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납입금 환불 소송 승소! 

김윤재 변호사

승소

울****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2014년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8년경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한 뒤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2023년 하반기 입주 준비를 하던 중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의변경 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2. 김윤재 지주택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안타깝게도 2주택자가 되면서 자격상실이 된 것은 맞았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저는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 주장: 2주택자가 되면서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조합 규약에 따라 위약금 10%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피고: 원고가 2주택자가 된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원고: 당초 조합규약에 따라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해야 한다.

    피고: 2023년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여 위약금 10% 및 업무대행비, 취득세, 공사비 연체료, 상가 할인분양 손실금액 등 공동 분담금도 추가로 더 공제해야 한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자격상실로 인한 위약금 10%인 약 4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설령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규약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변경된 규약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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