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아내와 PC방에 다녀오거나 사소한 외출을 하는 등 아이를 방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아이가 중상해를 입은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세게 밀어냈고, 밀려난 아내가 바닥에 누워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이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신장 기능이 영구 손상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 방임 혐의 등을 스스로 자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면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육아에 대한 무지함을 인정.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건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온 점.
의뢰인이 오랜 기간 육아일지를 도맡아 써온 점 등.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또는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재위협의 위험성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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