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수행이 끝날때까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통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수행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장치로 활용되고 있는데, 비교적 근래들어(코로나19이후) 법원에서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건부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부인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개인회생신청에 근접하여 채무자의 학력, 경력, 나이, 보유한 기술 등과 관련없는 직종에 적은 소득으로 취업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조건부인가는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많으며, 이를 소홀이 넘겼다가는 변제계획수행이 완료되고 면책신청시 추가 면책금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한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거나 진행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인가의 법적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의 2항의 단서,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 정도로 볼 수 있고, 대부분 회생위원의 권고사항으로 하달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개시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약자인 채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 제580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항변하고,
관련 소명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건부인가의 수용은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경제활동과 재기의지를 위축시키고, 변제계획수행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변제금을 조금 올리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점이 더 많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기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원금에 대해 많은 탕감(원금70%이상)을 받는 경우, 도박 및 코인투자 등 리스크 높은 투자행위로 인한 채무 등 채무사유에 따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인가는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시기 바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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