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부부재산 별산제 개시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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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부부재산 별산제 개시결정 사례 

심은규 변호사

개시결정

대****

안녕하세요.

대구가원법률사무소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그 변제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청산가치 보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배우자 재산(특히 부동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회생실무준칙이 있는 회생전문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십중 팔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변제기간을 최대 60회까지 연장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는 변제율상승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럴 경우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법원의 보정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대법원 2006. 9. 14.선고 2005다 749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 대부분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율을 상향하여 채권자의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잡는데 이는 회생제도의 큰 취지로 볼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을 위한 보정권고를 보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채무자의 재산이 들어갔는지,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채무자와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소득에 대해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재산취득시 자금조달경위, 담보대출상환내역, 부부의 소득수준 등을 성실히 소명한 결과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위 사건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적용받아 채무자는 원금기준 변제율 3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배우자에 이전한 경우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부부별산제 적용이 어렵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부재산 별산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부재산별산제를 인정하는 현행법상, 부부의 소득능력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작성한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중도폐지 등으로 신용회복이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며 부부재산별산제 뿐 아니라, 주식/도박채무 36개월 원금탕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의뢰인들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담으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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