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3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기여도가 30프로임을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여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였기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30프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됨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한다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 전날 의뢰인은, "아내와 재결합하기를 원한다. 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에 매우 놀랐지만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을 진행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용서가 담긴 내용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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