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전 피고가 증여를 받음
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였고, 의뢰인의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 차례 아버지를 만나기위해 집을 방문하였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며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 달 만에 별세하여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던 중 오빠가 아버지의 별세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2. 오빠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결국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아버지를 부양한 댓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오빠는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증여를 받았고,
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이며 망인을 부양한 댓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며,
3) 피고는 망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적이 없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의 특별수익이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인정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소송 전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