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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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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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기여도에 있어 5,10프로정도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전업주부 아내로,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스비다. 남편은 혼인 전 부모님에게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부의 재산은 이 상속재산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 남편에 재산분할을 청구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며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2) 판례 경향상 재산분할 기여도는 위자료 및 부양적 요소를 전부 고려하여고 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는 기여도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혼인하기 수십년전 상속받은 재산이며, 유책 부분은 위자료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장,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20프로 이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양적요소 및 위자료적 요소를 전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45프로를 인정하였고 아내는 15억 상당을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2,3000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부분과 아이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는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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