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방어하여 손해배상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하고 싶어 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경업금지약정에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경업금지약정은 원장이 강요해서 체결한 거지,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경업금지약정에 기재된 거리나 기간이 너무 길고 광범위한데, 이런 경우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무효 주장과 관련해서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한 이후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취직을 앞두고 기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률사무소 봄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위의 1 ~ 4항과 같은 경우, 소송이 들어오면 정말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잘 보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하였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한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방어로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보호를 해야 할 사용자의 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인 점등을 들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다수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금도 모두 방어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께 근무를 했던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서도 바로 근처에 버젓이 동종업을 창업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었다. 사실상 경업금지약정이 있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약정으로 받아들여져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경업금지약정은 5년간 5km 등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몇 년 전부터 사용자들은 경업금지약정의 기간과 범위를 500m 내지 1km로, 그 기간도 1년 이내로 하여 대폭 감축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재판에서도 몇 년 전부터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재판 실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적 계약이므로 약정 자체는 유효로 보되 손해배상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축하는 방향의 판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1)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므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을 사적인 계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미용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쪽에서는 대부분 ' 미용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로, 이 미용실만의 특별한 영업 비밀이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 경우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으로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헤어디자이너의 평판이나 인상 및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미용실을 선택하는 점, 일반적으로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적, 물적 투자에 힘을 입어 고객들을 모객하게 되는 점, 결국 미용실 운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유치된 고객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고객 간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인근에 미용실을 차리는 점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시, 법률사무소 봄은 원고의 입장이나 피고의 입장 등 대리하는 입장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사무소 봄 만의 경험치가 쌓여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치로 인해 법률사무소 봄의 경업금지소송과 관련된 상담 및 수임 문의는 창원, 부산, 인천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특히 광주 등 먼 거리에서 남양주까지 직접 찾아주시는 경우도 제법 많은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처분 심문기일과 같이 중요한 쟁점을 파악해야 하는 날은 내가 직접 지방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가서 의뢰인을 만나기도 한다.
이번 승소 사례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였던 사례이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봄에서 다른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였던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나를 소개받고, 멀리서부터 찾아와 수임을 맡겨주셨다. 곧바로 원고가 바로 폐업을 한 까닭에 손해배상액이 감액이 되었지만,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을 한 이 사건은, 피고의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열심히 반박하여 다행히 얼마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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