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했지만 경(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인용된 승소 사례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정말 많이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 소송의 핵심이라 불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업금지의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려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많이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원장 및 대표의 입장 및 영업양도를 받은 양수인의 입장도 많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법률사무소 봄의 경업금지 분쟁도 마찬가지의 사례다.
남양주에 사는 봄씨는 1억 원에 가까운 권리금을 주고 소위 잘나가는 A 음식점을 양도받았다. A 음식점은 남양주에서 몇 대에 걸쳐 영업을 하고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곳으로, 몇 년간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정도로 꽤 괜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잘못될 때를 고려하게 되고 당연히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봄씨는 이러한 A 음식점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A 음식점의 고정적인 매출에 마음이 끌려 일반적인 권리금보다 높은 금액인 1억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위 음식점을 양도받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A 음식점을 영업양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나가는 음식점을 왜 양도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들었다. 봄씨가 이에 대하여 물어보자, A 음식점의 사장인 여름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 제가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허리가 많이 상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
' 그럼 사장님, 이제 음식점 영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
'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봄씨는 여름 씨에게 몇 번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여름 씨는 몇 번이고 더 이상 영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봄씨는 나중에 생각했다. 이걸 녹음으로든 문자로든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
이렇게 A 음식점의 레시피까지 모두 물려받고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에 똑같은 상호의 같은 음식점이 생겼다는 것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의 일이었다.
몸이 아파 당분간 가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던 여름 씨가 권리금을 받고 A 음식점을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구에 또 음식점을 연 것이다. 심지어 상호도 같은 데다가 '원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 A 음식점의 단골이었던 고객들이 봄씨에게 여기가 2호점인지 물어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봄씨가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우선은 여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름 씨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고 그동안 A 음식점의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봄씨는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게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찾아온 봄씨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여름 씨의 가게를 상대로 (경)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여름 씨는 소장을 받자마자 (가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변호사님! 상대가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럼 저희 소송이 기각되는 건 아닌가요? '
이처럼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채무자 측에서 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10년간 동일 시 · 군 · 구에서 동종업을 할 수 없으니 우선은 소송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영업양도가 인정이 된다면, 채무자는 얼마든지 제3자를 내세워 동종업을 영위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는 상법 제41조의 취지상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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