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