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현직 공무원인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9월 25일 구속했다고 합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비공무원인 경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형사상 처벌 이외에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건은 강간미수임에도 불구속으로 송치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곧바로 현장에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긴급체포 된 사안을 언론에서 ‘구속’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공무원이거나 경찰이라서 구속이 된 건 아닐까요. 형사소송법에 규정 된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현직 공무원인 A씨의 경우 강간미수로 송치되었는데, 다시 한 번 공무원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점은 피해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위해, 위협 등의 우려가 인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부나 교제하는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을까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해제 된 바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까지 같이 들어갔다면 가능성은 여러가지 입니다. 술에 취한 동료 경찰을 숙박업소까지 데리고 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사이 또는 교제하지는 않지만 동료관계이기 때문에 강간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 까지는 동의하였지만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교제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 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률적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관계로 다투어야 할 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제관계에서 강간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이에 대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받을까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까지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직장 동료로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거나,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기타 징계 사유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징계의 경우 여러가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벗어난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도 적극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직 공무원인데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공무원 성범죄란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도 당연히 대비해야겠지만 혐의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 벌금액 이상인 경우 공무원 신분에서 면직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금,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 받는 기간 동안 성비위에 대하여 혐의가 없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가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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