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남성)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서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주장>
아내가 어떤 남자(상간남)와 애정행각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놓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아내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체념한 듯,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
상간남을 찾아가 "아내가 다 털어놓아서 이미 다 알고 왔다, 언제부터 관계를 한 것이냐?"
상간ㄴ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더니,
가끔 입을 힘들게 열 때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말만 반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현장에서 애정행각하는 장면을 발각된 이상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원고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점을 호소하며, 이 정도 괴롭혔으면 충분히 화가 풀렸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어필해봅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조심스럽게 요청해봅니다.
<재판부의 판단>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7천만 원 중에 2,5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보다 조금 더 나왔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불륜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