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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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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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에서 전업주부였으나 비상장주식이 45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두 자녀가 있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작은 규모였기에 틈틈히 의뢰인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의 사업이 점차 확장되어 자리를 잡았고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됨

그런데 남편은 어느날부터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부정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접대상 룸살롱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접대부 여성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남편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3.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대부분 법인의 비상장주식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

1) 사업 초반에 아내가 남편의 업무를 도왔으며,

2) 아내가 회사 창립기념회 및 직원 경조사도 챙겨왔고,

3)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도맡아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은 모두 남편의 기여도 형성된 것이며,

2) 아내는 사업체 성장에 어떠한 기여가 없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에게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45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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