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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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전업주부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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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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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에서 전업주부였으나 비상장주식이 45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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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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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두 자녀가 있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작은 규모였기에 틈틈히 의뢰인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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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후 남편의 사업이 점차 확장되어 자리를 잡았고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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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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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은 어느날부터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부정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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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접대상 룸살롱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접대부 여성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남편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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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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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대부분 법인의 비상장주식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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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초반에 아내가 남편의 업무를 도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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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회사 창립기념회 및 직원 경조사도 챙겨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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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도맡아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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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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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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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은 모두 남편의 기여도 형성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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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사업체 성장에 어떠한 기여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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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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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에게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45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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