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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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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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일 때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이며,
2) 아내는 당시 수입이 없었기에 부모님 자산으로 매입을 한 것이고,
3) 해당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20년간 거주하였고,
4) 아파트 재산세와 관리비는 모두 부모님이 부담하였다는 것,
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1회 조정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함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 또한 해당 자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상대방측에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금액은 상대방 청구금액인 6억원의 1/3 수준인 금액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명의인 아파트가 부모님 자산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단1회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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