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명예훼손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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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리 

이성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비교,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연성, 특정성, 모욕).

-'모욕'이란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사실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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