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전에 네이트기사,네이버기사,네이트판에 싸지르고 다닌 댓글들이 있는데 댓글들 삭제 안하고 탈퇴한거 같거든요. 아이디 탈퇴해도 기록 남는거 알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철 없을때 쓴 댓글들인데 그때가 싫어서 저도 계정들 싹 정리하고 탈퇴한거거든요.. 이렇게 탈퇴한 아이디의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고소나 명예훼손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양해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법률에 따라 5년 내지는 7년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피해를 안 날과 거의 같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