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사기 및 협박문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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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사기 및 협박문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사건 개요> 1. 대략 한달전 어머니께 평가목적으로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보낸다는 취지로 전화가 옴. 어머니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미 판매원이 인지한 상태였고, 그 경유에 대해서는 케이블홈쇼핑에 판매를 담당한 담당자였다고 전달함 (홈쇼핑을 통해 최근에 물건을 구매하시지 않았음). 녹취를 들어보니 판매자의 딕션이 매우 정확하였는데, 유독 "본품은 디자인평가로 함께 동봉하니 개봉하지 마시라"로 예상되는 워딩에서만 외국어로 느껴질정도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2. 화장품을 수령하였고 큰사이즈와 아주작은 사이즈가 함께 들어있었음. 추후에 알고보니 판매자측에서는 큰사이즈는 본품인것으로 동봉한 안내문에 개봉하면 안된다고 이미 안내되었다고 주장함. 어머니는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동봉이 되어있는지 확인 불가) 본품을 이미 개봉하여 사용을 하심. 3. 9월 27일, 판매원에게 전화가 와서 본품을 개봉하였으면 시세가 60만원 상당의 납부금액을 요구함. 어머니는 샘플평가 취지로 물건을 수령한 것이고 애초에 거래 납부 의사가 없었으며, 60만원 상당의 제품이라면 최초에 전화를 하였을때 본품에 대하여 미개봉을 해야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금액과 함께 구두로 전달을 했어야지, 안내문에만 (납부금액 미기재) 전달하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납부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판매원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함. 4. 동일 저녁 자녀인 본인이 상황을 전달받고, 어머니 핸드폰번호로 판매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결이 안됨. 9월 28일 새벽, 특정이 불가한 카카오톡프로필로 어머니에게 메세지가 오기를, "돈을 내놓아라, 밤길 조심해라 등"의 내용과 온갖 욕설이 섞인 협박 메세지를 받음. <문의> 본품의 납부대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문을 부주의하게 읽지않고 개봉을 한 행동으로 인해 납부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가요? 납부미이행 지속 시 위와 같이 협박문자를 계속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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