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내연녀에게는 조정에서 위자료 1천만 원,
두번째 내연녀와는 판결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은 상황!
세번째 내연녀와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번째 내연녀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황!
<세번째 내연녀의 입장>
두번째 내연녀와 마찬가지로 남사친이지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중 불륜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야','사랑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 : 맨질맨질해져?
원고 남편 : 어, 그래야 만지면 좋지
원고 부부의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한 내용에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원고 남편의 평소 생활태도,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정도 및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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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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