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공갈 미수로 송치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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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 미수로 송치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저는 유흥주점에서 알바를 하는 도중에 친구와 공모를 해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 친구한테 제가 카톡을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서 "음주 하셨죠?" 라고 물어보니 운전자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90만 원을 이체받고 저에게 4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친구가 "음주하셨죠?" 라고 물어보니 운전자는 도망가서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운전자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2명 입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명 공갈, 공갈 미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제가 연락을 해서 합의 의사를 말하니 몇시간뒤 검찰에서 연락이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날짜가 잡혔다고 했는데 다음날 제가 다시 연락을 하니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벌금형일지 재판이 열여서 실형을 받을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초범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친구는 벌금형 2개 그중 하나가 공갈미수입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또 궁금한 점을 밑에 적겠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죄명이 "공동공갈" 이아니고 공갈, 공갈미수 일까요? 검찰에서 공동공갈로 바뀔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 범행 가담 정도가 제가 친구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공갈하는 현장에 저는 없고 친구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나요?? 이 경우에 재판이 열릴 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재판이 열릴 시 올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동의 없어도 사건번호로만 공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판을 연기해서 선고전 12월 9일에 공탁을 한다면 감형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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