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다보니,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양한 소비자들에 의하여 리뷰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후기를 자세히 읽어보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이 리뷰와 관련하여 가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경우인지 등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뷰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을 적은 리뷰는, 그 리뷰가 판매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남기는 리뷰라는 글의 형식상 칭찬도 있을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아쉬움에 대한 비판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리뷰라는 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다른 소비자로서는 상품을 제대로 파악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글이라면 그 어조가 비판적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은 리뷰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지도 않은 것을 트집잡으며 허위사실을 남기며 리뷰하는 리뷰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용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3. 공연성과 특정성 존재 필요
인터넷 리뷰에서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정성 요건인데, 특정성 요건은 이 리뷰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다른 사람이 보아도 명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다른 글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sulaw/223715608581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의 개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요건이 있어서 설...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사례가 발생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위에도 간략히 남겼지만 몇가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어 성립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리뷰관련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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