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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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란? 

김전수 변호사



1.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의 개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요건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성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듯 합니다.

특정성이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이 표현 내용이 이야기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된 내용이 피해자를 이름이나 얼굴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주변 상황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법익은 실제 존재하는 자의 사회적 명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회적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면, 즉 사회적 실체가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잘 숨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특정성 인정 기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게시물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남긴다면, 명백히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 피해자는 누구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게시물이라면, 이 역시도 다른 사람이 게시글의 주인을 알수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특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어 타인이 이 게시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얼굴이나 실명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름이나 실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보면 글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p 부장이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부장이 몇명 있지도 않고, 더욱이 p로 이름이 시작하는 부장은 단 한명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사람들이 이 게시글을 본다면 이 글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백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를 '그 표현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표현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3. 특정성 성립과 관련된 다툼

즉,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퉈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성이 명백한 사안(얼굴이나 실명이 공개된 사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글이 어떤 부분에서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이 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어떠한 점에서 특정되지 않는지를 잘 주장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실제 수행사례

실제로 특정성 요건이 문제되었던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고소인은 해당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로 고민하다가 저와 상담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은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기에 특정성 요건이 문제되었으나, 고소인은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과 과거 몇차례 모임을 가질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는 소위 네임드 유저였기에 게시물상으로는 특정성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해당 오프라인 모임 등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입증하여 특정성 요건을 성립된다는 판단을 받아내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추가적인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인으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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