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은 둘 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성립요건이 다소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현 내용입니다. 모욕의 경우는 단순한 감정적,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욕설에 해당합니다. 미친놈, 병신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명예훼손은 감정적,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A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에 관한 이야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명예훼손 행위는 타인이 고발도 가능하지만, 모욕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후로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있으며,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기간이 존재하므로, 고소 여부에 대하여 빠르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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