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5천만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황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장기간의 재판 진행에 따른 부담과 패소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곧바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고, 단기간 내에 전액 지급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3. 수행 결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약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어 추가적인 시간적·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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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