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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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결별한 이후, 몇 차례 문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 확인한 바, 고소인은 결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스스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관된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황

수사기관 조사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거부의사의 일관성 부재: 고소인이 명백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다수 확인됨.

  • 연락 횟수·내용의 경미성: 의뢰인의 연락은 단기간에 몇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하고, 위협적 언사나 집요한 추적·감시와 같은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

  • 법리적 주장: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전제되어야 하나, 본 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안은 일방적·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처벌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행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 연락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역시 결별 통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기소 및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관련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물건 도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동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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