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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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윤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 어떤 법률로 몰수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첫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입니다.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경우, 동일한 재산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단순 사기를 넘어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입니다. 2019년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사기범죄를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행한 사기

-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언제 몰수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때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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