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회사)은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수년 전 상대방과 판매협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간 상대방이 유통 채널 확장 및 유지를 위해 눈에 띄게 기여한 사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계약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 각 당사자의 채무 내용, 계약해지 사유, 계약에 적용대상이 되는 유통채널의 특정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다수의 하자가 있어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계약서의 전반적인 재작성 및 검토 자문 업무를 권용범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권용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그간 계약 체결 및 협업이 이루어진 정도, 계약 체결의 목적, 상대방의 현재 입장, 의뢰인이 관철시키고 싶은 사항 등을 청취한 뒤 통상의 판매 협업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으나 빠져 있는 사항들(계약이 적용될 판매 채널의 특정, 계약기간, 각자의 주요 채무, 계약해지 사유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판매 협업 계약(변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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