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타인이 사망하자, 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보석과 통장을 절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일단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니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들고 간 물건이 고액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보석 등 고가의 물품이라는 점이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사망자의 생전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망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 전 진술, 전후 사정, 망인과 함께 살던 동거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다루어졌다. 사건의 직접당사자를 불러올 수 없으니 처음에는 사건이 막막했지만 기록과 증거를 볼 때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무죄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다. 만약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자칫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억울한 구속을 막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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